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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 징역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받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추후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작성해 법원에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와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으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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